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충북 영동군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2026년 1월 26일부터 영동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입니다. 기간 중 출생자의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에 거주 중일 때에 한해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 혼잡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총 5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_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취지와 건전한 소비 촉진을 위해 유흥 및 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