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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뜻과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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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 합니다. 그 중에서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신청 자격 안내문 출처 _ 아무튼 이처럼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혼인기간은 기본적으로 법률혼 기간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고, 2018. 6. 20. 이후 분할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④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_ 그렇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서」 와 부존재기간의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민법상 실종기간: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 당사자 간 합의 기간: 합의서와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 법원의 재판: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 거주불명 등록기간: 증빙서류 없어도 신고 가능 _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

아스파탐 들어간 음료 및 음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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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로 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식음료 업체들은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로 칼로리를 내건 탄산음료·주류 등이 히트 상품으로 그동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만큼 업계들도 다른 감미료로 대체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무(無)아스파탐' 임을 강조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국내 유명 뉴스 언론사 뉴시스 확인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음료와 주류 제품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펩시 제로 슈거'와 '서울장수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가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업계는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기는 '헬시플레'저 바람을 타고 무설탕을 내세운 제품이 인기를 끌었으나 이번 일로 제로 열풍이 사그라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데 who에 아스파탐의 발암 물질 지정을 앞두고 제로 음료에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 식음료 업체들은 오전부터 대책 회의에 나선다고 합니다. _ 아스파탐 먼저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틱산과 페닐알라닌의 복합체로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낮고 가격도 저렴해 그동안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의 대안으로 주목 받아 왔습니다. 아스파탐은 제로 탄산 등 제로 음료, 막걸리, 무설탕 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인공감미료 22종 중 하나인데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당 40㎎으로 60㎏인 성인의 경우 2400㎎ 이하로 먹어야 합니다. _ 펩시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 대비 국민 평균 섭취량은 0.12%로 매우 낮은 편인데 대표 탄산음료인 제로 콜라 중 펩시콜라가 국내에서 아스파탐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한국펩시콜라로부터 펩시콜라 원액을 공급 받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는 '펩시 제로 슈거'와 '펩시 제로 슈거 라임향'

만나이 통일 이유 (만나이 도입 시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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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이 통일 이유 만나이 도입 시행 이유 _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왔는데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인데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만나이를 통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_ 만나이 통일 이유 대부분 국가에서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한국식 나이라고해서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더 있는데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인데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모두 다르다보니 어떤 때 어떤 나이를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토트넘 퀴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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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걸로 유명한 토트넘은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프로 축구 클럽을 말하는데 연고지는 런던, 홈구장은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입니다. 토트넘의 애칭은 스퍼스(Spurs)이며 토트넘은 1882년 창단되었고 토트넘에 소재하고 있는 화이트 하트 레인을 2017년 5월 14일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9년 4월 3일부터 같은 자리에 세워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새로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아시셌지만 프리미어 리그 최고 성적은 2016-17 시즌 준우승을 했고 UEFA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은 2018-19 시즌의 준우승응 하며 또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최다 배출한 클럽 입니다. 토트넘의 엠블럼은 수평아리(싸움닭)가 축구공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클럽의 모토는 라틴어인 'Audere EST Facere'로, 영어로는 'To Dare Is to Do', 한국어로는 '용감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다'란 뜻입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이라 부르고 그렇게 알고 았지만 과거에는 국내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매체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했는데 토텐햄 핫스퍼,  토튼햄 홋스퍼, 토튼엄 홋스퍼, 토트넘 핫스퍼 등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에서 당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팀들에 대한 표기 심의 결과 영국식 영어인 '토트넘 홋스퍼'로 표준 표기를 정했고 이후 언론에서도 모두 이 표기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_ 토트넘 퀴즈 테스트 여러분들은 토트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계신가요? 토트넘과 관련된 문제를 제공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테스트는 2023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테스트 문제] Q.1 토트넘 소속 이영표의 EPL 기록으로 가장 어색한 것은? - EPL 3년간 45경기를 소화했다. - EPL 0골 0도움을 기록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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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6월26일~8월7일, 42일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22.3월~) 등을 통해 검토해왔으며, 「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_ 1.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 먼저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의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22년말 현재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9조원(75.7만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6조원(439만건)이라고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

경기지역화폐 개명 회원정보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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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를 이용중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인센티브와 할인을 주기 때문인듯 합니다. 근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다가 이름을 개명한 경우 어떻게 회원정보를 변경해야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