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이유 (만나이 도입 시행 이유)

 

만나이 통일 이유

만나이 도입 시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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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왔는데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인데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만나이를 통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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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 이유


대부분 국가에서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한국식 나이라고해서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더 있는데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인데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모두 다르다보니 어떤 때 어떤 나이를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6월 28일 ‘만나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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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의 공통사항이 바로 “만나이”인데 우리나라만 다른 나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 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하나로 통일해야하고 그것이 세계의 기준이라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큰 오류가 발생하는데 불과 며칠 차이로 12월생과 1월생은 사실상 며칠차이도 안나는데 한살이라는 큰 나이차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형과 동생으로 나뉘어지고 학년까지 나뉘어지고 나이로 서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나의 연나이인 세는나이와 연나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이 통일법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1월 1일 새해에 1살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일에 1살이 더해지게 되는건 참 좋은 일 입니다.


참고로 취학연령이 더 늦어지고 그리고 촉법소년의 연령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정년이 연장이 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항은 이미 현형법상 만나이로 규정이 되어서 사실상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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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 혼동


하지만 만나이가 통일한다고 바로 좋은 효과만 나타나는건 아닌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계산을 하면 같은 학급 친구들의 나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일 것인데 그 나이에, 술과 담배에 대한 허용에 대한 문제인데 생일을 기준으로, 같은 사회인인데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으로 구별이 되는데 바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만나이 계산 방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그 해의 첫 날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갑, 칠순, 팔순이라는 우리나라의 연나이로 계산이 되어지는 관습들이 만나이 통일법으로 계산이 획일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블로그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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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궁금증은 법제처에서 공개한 하단에 자료 출처 카드뉴스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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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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