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뜻과 인정 사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 합니다.


그 중에서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신청 자격 안내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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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처럼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혼인기간은 기본적으로 법률혼 기간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고, 2018. 6. 20. 이후 분할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④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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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서」 와 부존재기간의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민법상 실종기간: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 당사자 간 합의 기간: 합의서와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 법원의 재판: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 거주불명 등록기간: 증빙서류 없어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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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하고 공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및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신고인 상대방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부존재기간 신고를 처리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혼인기간 내에 1회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지급 청구 전 혼인 기간이 별도결정된 경우: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 지급 청구 후 혼인 기간이 별도결정된 경우: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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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분할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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