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브로커 조직 유인 사기 주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사기가 점점 늘어나는데 최근 뉴스에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에 의료인과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던 사건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험 소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브로커 조직 유인 사기 예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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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브로커 유인 사기


먼저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페북이나 인스타같은 SNS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이나 알선에 동조하여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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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사기 사례

❶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 알선에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병원 홍보회사로 가장한 브로커 조직 A가 B한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고 병원 수익의 30%를 알선비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브로커를 이용해 다단계로 환자를 모집했고 B 한의원은 환자들에게 고가의 한약을 처방한 뒤 타박상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실손의료보험금을 타게 했습니다.

위 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등 5명 환자 653명 총 658명은 적발되어 A 브로커 조직 대표 (징역 2년 8월) B 한의원장 (징역 4년) 실형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❷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 나서는 안됩니다.


병원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B 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와 알선하였습니다.

환자 모집책으로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➌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D 병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 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 감기 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는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데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D 병원장 및 브로커 등 5명과 환자 252명 총 257명의 행각이 적발되었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발급한 의사는 징역 3년을 실형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❹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며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안 됩니다.


E 병원은 브로커들이 알선, 유인한 환자들에 대해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에 동시 수술한 것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였습니다.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를 환자들은 민영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위 사례에서 의사와 브로커는 각각 1,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을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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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한 사례처럼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소비자 여러분들께 다음을 당부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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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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