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제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뜻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2022년 7월 12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도입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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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뜻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2022년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는데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2022년 8월부터 약 두달 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되었으며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며,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금리: 11월 기준 퇴직연금 예금·GIC 금리 평균과 승인된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평균을 비교


보수: 승인된 펀드 상품의 퇴직연금 오프라인 클래스와 디폴트옵션 클래스(O클래스)의 합성총보수 비교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으로 운용된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편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진 것입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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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음은 사전제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입니다.


Q. 사전지정운용제도, 왜 필요할까?

퇴직연금 가입 후 까맣게 잊고 지내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Q.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가입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총6주 동안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선정한 가입자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

가입자는 이미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나 단, 변경할 때는 중복 선정은 불가하며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지정운요제도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는데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 ‘디폴트옵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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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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