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 청년존 (수원 청년 LH 공급 주택)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집 마련이 마냥 쉽지 않은데 게다가 젊은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LH와 수원시는 수원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했는데 수원 청년들을 위한 새빛 청년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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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 청년존


먼저 새빛 청년존이란 수원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LH가 리모델링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지난 1월에 예비입주자 83세대를 모집하여 6월까지 83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하였고 LH와 수원시에서 새빛 청년존 2호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원 청년 새빛존은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가 대상자 입니다.

(생년월일 1988.1.12. ~ 2004.1.1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1인: 3,854,536


자산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입주 자격 요건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수원시 소재 기업 취업/창업 청년

-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 현재 수원시 소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는 신청이 불가능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2년단위) 2회 가능 (자격을 충족할 경우 최장 6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 또는 퇴소한지 5년 이내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현재 거래금액의 40%


그외 나머지

- 보증금: 200만 원

- 임대료: 현재 거래금액의 50%


참고사항

임대보증금을 10만 원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본인이 부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점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 점수는 0점 처리 됩니다.


Q.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무주택자로 신청하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Q.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사정에 의해서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재계약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최대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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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LH주거복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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